‘1억이상’ 지구당 출구조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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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검찰이 중앙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더라도 유용 혐의가 없는 정치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현실정치를 감안한 고육책이다.그러나 사실상 한나라당의 영남·수도권 지구당에 대해서만 상당기간 조사할 개연성이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적으로만 보면 지난 대선 직전 일률적으로 1000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이나 7000만∼2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대부분을 정치자금법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거의 현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지구당위원장들이 불법자금임을 알고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설사 정상적인 자금인 줄 알고 받았더라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있다.대선 직전 활동비 명목으로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1명과 박근혜 의원도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사팀은 유용 정치인만 사법처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현실적으로 227개 지구당위원장 전원을 모두 사법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선이나 총선때 중앙당이 지원한 불법자금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도 감안했다.안대희 중수부장도 최근 “모든 정당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지 않으냐.”며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조사대상은 1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으로 한정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광주·호남지역 지구당을 제외한 모든 지구당이 조사대상이다.민주당은 1000만원 안팎이 지원됐기 때문에 모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검찰은 거액의 불법자금만 조사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불법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용한 자금만큼 추징 또는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우선 해당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또 용처에 대한 서면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을 소환하기도 쉽지 않다.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이 뻔하다.결국 오는 6일쯤 불법자금과 관련된 정치인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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