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올 연말로 6개월 연기
수정 2004-03-01 00:00
입력 2004-03-01 00:00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쇼핑센터·펜션 등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담고 있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법률 마련이 사실상 물건너갔다.이에 따라 법률안은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됐다.시행시기는 일러야 연말,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는 “오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 제정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이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3-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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