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리스·캐피털사 가계대출 4월부터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2-28 00:00
입력 2004-02-28 00:00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벤처캐피털사의 가계대출이 4월부터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벤처캐피털 등은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물품판매 여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대출(서민주택마련)은 가계대출에서 제외했다.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신고하면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신고 60일 전까지 피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지금은 카드분실 신고시점부터의 피해만 카드사가 책임지고 있다.˝
2004-02-2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