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리스·캐피털사 가계대출 4월부터 제한
수정 2004-02-28 00:00
입력 2004-02-28 00:00
재정경제부는 27일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벤처캐피털 등은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물품판매 여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대출(서민주택마련)은 가계대출에서 제외했다.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신고하면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신고 60일 전까지 피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지금은 카드분실 신고시점부터의 피해만 카드사가 책임지고 있다.˝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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