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어린이집’ 원장 집유 딸 다시 ‘공부방’ 차려 논란
수정 2004-02-27 00:00
입력 2004-02-27 00:00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기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름의 교육철학으로 아이들을 돌보려고 했으나 정도가 지나쳤다.”면서 “피고인이 구속 기간에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최 판사는 “문제가 된 어린이집도 폐업됐고,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한 사실 등도 인정됐다.”고 전했다.
추씨는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집 원생 장모(10)군과 여동생(7)을 하루에 수십차례씩 회초리로 때리고 장시간에 걸쳐 절을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신문 2003년 11월17일자 9면,11월27일자 11면 보도>
추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또 재판이 끝난 직후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추씨의 실명을 거론해 비판적인 글을 쓴 보육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장화정 상담연구팀장은 “추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폐쇄됐지만 교사로 함께 일했던 딸이 최근 공부방을 연 것으로 안다.”면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관련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박지연기자 anne02@˝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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