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 “원가 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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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6 00:00
입력 2004-02-26 00:00
아파트 건설과 관련,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에 이어 토지공사로 번졌다.

25일 한국토지공사와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택지개발지구 주민 김모(49)씨는 토공을 상대로 땅값 등 토지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땅 주인이 토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토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토공은 용인동백지구 사업 시행자로 아파트 분양가 담합 논쟁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여 주공 못지않은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건 김모씨는 판교택지지구에 땅 2필지 1만 2400평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일 토공 사장을 상대로 판교택지지구 땅값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 행정2부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토공은 과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토지공사의 택지공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또 보상액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김씨가 요구한 정보는 ▲토지조성 원가산출 계획서 및 토지공급가격 계획서 ▲토지보상계획안 ▲감정평가서 및 관련 문서 ▲판교택지지구 토지공사 보유 토지 현황 ▲지금까지 협의취득한 토지내역 등이다.김씨는 여러 차례 토공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한누리의 강필선 변호사는 “졸속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기초자료를 요구했지만 토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택지 개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민원·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공은 그러나 “조성원가는 영업비밀,개인별 보상가격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본 추가투입 등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원가 산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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