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픽업 특소세 63억 환급기각 논란
수정 2004-02-26 00:00
입력 2004-02-26 00:00
쌍용자동차의 무쏘 픽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환급문제가 불거졌다.
재정경제부는 쌍용차가 2002년 10월 화물차 형태로 출시한 무쏘 픽업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논쟁이 일자 당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해 승용차로 분류,특소세를 물렸다.그러나 2개월 만에 화물차로 다시 분류했다.당시 무쏘 픽업과 비슷한 형태인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다코타가 화물차로 분류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특소세법을 개정,무쏘 픽업도 화물차로 넣은 것이다.
이 때문에 처음 2개월 동안 1724명의 고객이 1대당 300만∼380만원씩 총 63억원의 특소세를 더 내고 차량을 구입해야 했다.재경부는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쌍용차로 하여금 고객들의 특소세를 대신 내주도록 권유했다.이에 따라 쌍용차는 63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대리청구권을 위임받아 지난해 6월20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25일 “세법상 면세여부의 결정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면세 품목은 법에 정해진 날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초창기 무쏘 픽업에 부과됐던 특소세는 정당하다.”며 특소세 환급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같은 차량에 대해 특소세 부과를 번복한 것은 정부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며 “정부가 잘못 부과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쌍용차측은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차량에 대해 누구는 특소세를 내고 누구는 면제됐다면 한 쪽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심판원으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2-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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