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토종자본](하)”역차별부터 고쳐라”-토종자본 보호할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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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경영권을 노린 정체불명의 외국자본이 토종자본을 잠식하는 ‘검은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토종자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제투기자본으로 알려진 소버린에 의해 국내 기간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SK그룹 전체의 경영권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같은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민영화에도 ‘황금주’성격의 강한 견제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황금주는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1980년대 유럽 국가들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기관을 매각할 때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반드시 정부(예금보험공사)동의를 얻도록 계약기간에 명시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대한생명을 매각할 때에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부와의 사전동의 조항’이 적용됐다.현재 추진중인 현투증권 매각과 관련해서도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주식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황금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결과적으로는 황금주 개념과 같다.그러나 황금주를 공기업 민영화가 아닌 금융기관 매각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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