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즉시 사건 조사착수
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이밖에 7월부터는 6개월을 넘긴 사건은 사유를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끝날 때까지 매월 경찰서장이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3개월 이상 끈 사건 가운데 부득이하게 다른 경찰서로 이송할 때에는 청문감사관과 수사간부 2명으로 구성된 ‘사건이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경찰청이 서울 강남·서대문경찰서와 경기 김포서,충북 단양서 등 4개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사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접수 뒤 6개월 이상 끝내지 못한 사건이 29.8%였다.경찰 규칙에는 2개월 안에 민원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 관할 안에서는 사건 이송을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뒤 이송이 29.4% 줄어들긴 했지만 편법적인 사건이송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민원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00년 77만 7118건에서 지난해 104만 9940건으로 3년새 35.1%나 늘어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 1명당 적정 고소·고발처리건수는 한달에 11.6건이지만 실제 30건 이상을 맡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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