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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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은 24일 특검법에 명시된 3가지 의혹 사건과 관련,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그러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5일로 끝나는 수사 시한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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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흥 특별검사가 24일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
김진흥 특별검사가 24일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
김진흥 특검은 이날 오전 수사 중간발표에서 “최도술,이광재,양길승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각 300억원,95억원,50억원 등 특검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은 “그러나 사건별로 또다른 금품거래가 있는지 지속적인 계좌추적이 필요하고 김도훈 전 검사가 주장한 수사외압 의혹도 더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부득이하게 수사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은 오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보고할 예정이며,특검 수사는 4월4일까지 계속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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