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푼돈’ 편견을 버리세요
수정 2004-02-24 00:00
입력 2004-02-24 00:00
●타행송금 수수료 은행별로 천차만별
고객의 이용빈도가 높은 타행송금(계좌이체)만 해도 은행별로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은행 영업시간에 5만원을 현금인출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타행환송금(자기 은행→다른 은행)을 할 때 제일은행은 수수료가 900원이지만 국민·신한·하나·한미·외환은행은 1000원,조흥은행은 1300원이다.영업시간이 끝난 뒤 붙는 추가 수수료 역시 은행마다 300에서 600원까지 차이가 난다.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는 100만원 이하일 경우 조흥은행이 가장 비싸다.조흥은행은 3000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2000원을 받는다.반면 100만원이 넘으면 조흥은행이 3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우리은행은 3500원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4000원을 받는다.
다른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은행별 격차가 크다.가계당좌를 개설할 때 국민·조흥은행은 신용조사료 명목으로 3만원을 받지만 나머지 은행은 5만원을 받는다.예금주 명의변경은 한미은행이 3000원으로 가장 싸다.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5000원이다.통장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모두 같다.
●창구수수료가 제일 비싸고,인터넷이 가장 싸다
똑같은 금융서비스라고 해도 영업점 창구를 통하게 되면 수수료가 올라간다.창구→폰뱅킹→인터넷뱅킹 순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다고 보면 된다.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송금 수수료가 같은 은행 내에서는 무료이고 타행이체를 해도 1000원 이하다.창구를 통하지 않아야 경비(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은행들이 인터넷통장이나 전자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 각종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우리은행의 ‘우리닷컴통장’은 일반예금에 비해 금리가 0.5%포인트 높다.
단골이나 우수고객들도 수수료 할인혜택이 많다.국민은행은 매월 수익 기여액이 1000원 이상인 고객,수신이나 여신의 평균잔액이 3개월간 각각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행창구가 한산한 매월 1∼10일 이용하는 고객을 ‘할인고객’으로 분류,각종 수수료를 20∼30% 깎아 준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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