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현대엘 의결권행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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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4 00:00
입력 2004-02-24 00:00
KCC(금강고려화학)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뮤추얼 펀드 7.87%,56만 1113주)에 대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며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는 처분명령 조치로 지분면에서 열세에 있는 KCC측이 모든 방법을 강구,다음달 주총에서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KCC측의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김성곤기자˝
2004-02-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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