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상장폐지 요건·절차-대주주지분 80% 넘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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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4 00:00
입력 2004-02-24 00:00
미국 씨티그룹이 한미은행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면서 한미은행은 증권거래소 상장 14년 6개월여만에 상장 폐지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 분포와 관련,▲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10% 미만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80% 이상인 경우를 상장 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한미은행은 씨티그룹이 최소한 80% 이상 지분보유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별도의 절차 없이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가 이뤄지게 된다.

목표지분 확보 2년 뒤 자동 상장 폐지

씨티그룹은 그러나 칼라일로부터 넘겨받는 36.6%를 포함,80% 이상의 지분확보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함으로써 조기 상장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거래소 규정상 유가증권의 상장폐지 신청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이에 따라 씨티그룹이 한미은행 주식의 공개매수에 성공,소액주주 반발 등 상장 폐지의 장애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증시 전문가는 “씨티그룹측이 80% 이상의 지분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미 주주들과 내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한미은행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인 만큼 주가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거래소시장에서 한미은행의 주가는 공개 매수가격이 예상을 밑돌자 실망매물이 쏟아져 지난 주말보다 5.06% 떨어진 1만 5000원으로 마감했다.

한미은행이 상장폐지된 뒤에도 계속 주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소액주주라면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하거나 씨티그룹측이 주당 1만 5500원을 제시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다만,한미은행의 상장 폐지 신청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승인 여부가 관건이다.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규정상으로는 상장 폐지를 불허할 장치는 마련돼 있는 셈이다.그러나 거래소는 그동안 상장 폐지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주로 ‘투자자 보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시,최근 거래가격에 10% 가량의 프리미엄을 붙인 수준에서 공개매수가 이뤄진 경우 폐지를 승인해왔다.

‘투자자보호’충족땐 당국도 승인추세

씨티그룹이 정한 주당 인수가격은 과거 30일간의 한미은행 평균 종가인 1만 4530원보다 6.7%,과거 6개월간 평균 종가인 1만 3228원보다는 17.2%의 프리미엄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한미은행처럼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된 뒤 자진 상장 폐지한 사례는 쌍용제지·한국안전유리·대한알미늄·송원칼라 등으로 모두 장내 공개매수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사들였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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