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재산가압류
수정 2004-02-23 00:00
입력 2004-02-23 00:00
지난해 12월 성매매 여성 9명이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성매매 여성 11명이 업주의 재산 제한조치를 시도,성공한 것이다.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부장 김용대)는 지난 17일 유흥업소 종업원 11명이 “윤락행위는 물론 경찰관 등에게 성상납까지 요구받았다.”며 이모씨 등 업주 2명의 부동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이씨 아파트와 유흥주점,노래방 등이다.
업주들은 법원에 공탁금 5억 5000만원을 내지 않는 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성매매 여성들은 23일 1인당 5000만원씩,모두 5억 5000만원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압류 신청을 낸 나모씨는 1주일에 평균 4∼5회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주벽이 심한 손님을 상대해야 했다.매일 일하는데도 재작년 6월에 빌린 선불금 400만원은 어느새 43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심모씨도 이자 탓에 선불금이 크게 늘었고,경찰관에게 성을 상납하라는 강요도 받았다.김모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취업했지만,주점으로 옮겨져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털어놨다.
성매매 여성들은 신청서를 통해 이같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게다가 유흥업소 업주들이 전·현직 경찰관에 성상납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증거가 충분,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소송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법원이 성매매 강요가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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