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이번엔 ‘택시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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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0 00:00
입력 2004-02-20 00:00
“남의 구역에서 영업하겠다는 거냐.” “고속철도 이용객중 천안시민이 더 많아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충남 아산시 택시업자들이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을 택시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천안시의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역사명을 놓고 갈등을 빚은 양 시의 2라운드 분쟁으로 4월 개통을 앞두고 불거져 나와 해결이 안 되면 승객들만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산시 택시연합회 소속 기사 660명은 지난 18일 아산시청에서 천안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들은 관계기관 등을 방문,대응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 역은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있으며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사업 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단위로 한다.’고 명시돼 양 자치단체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영업권은 아산지역 택시업자들에게 있다.

원점식 아산시 택시연합회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영업 구역을 뺏으려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천안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 경계를 벗어날 때 붙이는 할증요금을 폐지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아산시 관계자도 “주는 것 없이 뺏어만 가겠다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며 “천안 택시들이 구역을 침범해 영업을 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4일 공동사업구역 지정과 관련,아산시가 협의를 거부하자 충남도에 중재를 요청한 천안시는 “역에서 천안 불당동이 3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도 천안시민이 70% 정도돼 천안택시가 운행되지 않으면 천안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주장했다.고속철도 개통후 이 역사 이용객은 하루 4000∼6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은 양 시가 합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이를 거부할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현재 택시공동사업 구역은 인천과 김포공항만 건설교통부의 훈령으로 지정돼 있으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공항을 놓고 양쪽 택시업자들이 갈등을 빚자 ‘택시사업구역’을 통합,두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영업토록 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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