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 갖고 군복무 가능
수정 2004-02-20 00:00
입력 2004-02-20 00:00
이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가 입대하면 군복무 중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장은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해 연 1회씩 출국을 보장해 줘야 한다.현재 미국 등의 경우 본국을 떠나 1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취소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 평균 200여명가량이 이주국 영주권을 잃지 않은 채 군복무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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