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大비리’ 교수1명 추가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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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0 00:00
입력 2004-02-20 00:00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崔敎一)는 19일 2004학년도 입시에 합격한 L양의 실기시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이모(48·구속) 교수와 이 교수의 대학 후배인 다른 심사위원 3명이 나머지 심사위원 3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비리에 연루됐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중 이 교수의 이대 동료교수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또 2003학년도 입시때 이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다른 대학 교수 B씨에게 ‘H양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체대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이 교수 동생(45)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씨는 서울 대치동에서 C체대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2004학년도 입시를 앞둔 지난해 12월 L양의 부친으로부터 ‘형을 통해 딸이 이대에 합격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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