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봄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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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꽃피는 춘삼월,부동산 시장은 그러나 오히려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투기억제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만큼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한다.

주택거래신고제,거래 위축

3월 말부터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투기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단기간 집값 오름세가 눈에 띄는 지역은 가차없이 신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제가 도입되는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신고 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를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이다.재건축·재개발구역은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다.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소유권 이전 예정일은 물론 실거래가액,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다운계약서’를 작성,거래가를 낮춰 검인받던 지금까지의 거래 관행이 확 바뀌게 된다.

특히 실거래 가액과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투자자의 거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10·29대책’ 이후 가뜩이나 움츠러든 주택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토지시장 유입자금 묶여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칼날’이 아파트에 이어 토지시장을 겨누고 있다.땅값이 급등한 경기도 판교 일대,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겹겹 규제가 되는 셈이다.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 규제를 틈타 토지시장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묶이면서 거래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찬호 청부동산 대표는 “충청권 땅 투자도 이제 한물 간 것 같다.”며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지정 발표 이후 가격 오름세가 멈추고,거래도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김치영 공인중개사는 “판교 주변 부동산 거래가 사그라지고 있다.”면서 “토지시장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세는 일단 진정됐다.”고 말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도 규제

청약자격 규제를 받지 않던 주상복합 아파트도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3월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심 아파트 청약 붐을 일으켰던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이 가라앉으면 전체 주택시장이 침체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손바뀜 많아 투자 신중해야

막차를 조심해야 한다.땅값에도 거품이 많기 때문이다.특히 큰 폭으로 오른 지방 땅값이 주춤거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땅 매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손바뀜이 잦았던 땅을 조심해야 한다.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매물이기 때문이다.용인·대전 근교 땅에 이런 매물이 많다.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근 소유권 이전이 많았던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거래도 살아나기 힘들 전망이다.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매제한에 걸리는 만큼 무조건 청약에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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