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50만원 실명제 李청장 “현행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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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국세청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불할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이름 기재를 의무화한 ‘접대실명제’를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했다.이용섭 국세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19일 공식 밝힐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접대실명제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초 고시한대로 일관성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접대실명제 기준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이날 취임한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기준 금액 50만원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재계는 제도 보완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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