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놓고 음주운전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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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혼합음료를 숙취제거 약효가 있다며 과장 선전하고 피라미드식으로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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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안돼"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18일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과대광고 숙취제거제를 판매하는 강남 삼성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
"음주운전 절대 안돼"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18일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과대광고 숙취제거제를 판매하는 강남 삼성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
이들은 음료를 복용하면 소주 한 병을 마셔도 40∼45분 뒤 혈중 알코올농도를 절반 이상 낮춰준다며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겨 왔으나,조사결과 뚜렷한 약효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최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성인이 소주 1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벗어나는데 8시간이나 걸렸다.지방 K대학에서 만든 이 제품은 전국의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급속도로 번져나가 40만병 가까이 팔려 나갔다.경찰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압수수색·사법처리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P제품을 ‘신비의 숙취제거제’라고 과장 광고해 판매한 서울 총판 대표 정모(47)씨와 이사 손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음료를 복용하고 피해를 당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 총판 본사로 알려진 강남구 삼성동 Q빌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하부 다단계 판매책 300명의 명단을 입수,조사중이다.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고전단과 홈페이지(p****7.net),이메일 등을 통해 ‘음주운전 마음놓고 하십시오’,‘술을 마신 후 40분 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쑥 내려갑니다.’라는 광고문구로 다단계판매책을 모집했다.또 홈페이지와 단란주점 등에 뿌려진 전단에 제품 복용 후 ‘음주운전을 피한 사례’ 등을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실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 제품과 똑같은 성분의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능 입증 없이 국내 40만병 팔아

경찰은 전국적으로 최근 1년 남짓 동안 40만병,40억원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K대학측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전국 총판 김모씨에게서 30㎖ 한 병당 1800원에 구입한 뒤 10병 들이 한 박스에 9만 9000원을 받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왔다.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하부 조직원을 구하면 한 박스당 1500원씩 이익금을 주겠다.”며 판매책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엔 홈페이지를 찾는 네티즌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K대학 식품공장 관계자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고 단순 혼합음료를 생산한 것뿐인데 학교 이름을 들먹이며 판매하는 등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다.”면서 “과대광고와 유통 관련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전국 판매조직 수사

경찰은 “광고와 달리 제품의 효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도 경찰에서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갑자기 술이 깨는 것이 아니다.”고 털어놓았다.경찰은 전국적으로 판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총판 김씨와 K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품의 성분과 제조과정 등의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유영규 유지혜기자 whoami@˝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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