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취득세 2.5%가 적정수준”
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정부는 그동안 취득·등록세율 인하방침을 밝혀왔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적정 인하폭을 찾지 못했었다.구체적인 세수증가 규모가 추산된 만큼 정부의 세율인하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세저항 우려 최대한 앞당겨야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가 매겨지는 부동산 과표총액은 2001년 165조원에서 실가과세후 최소한 370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2.4배(205조원) 증가하는 셈이다.등록세 과세대상 부동산 과표총액도 119조원에서 182조원(2.5배)이 늘어난 301조원에 이른다.
취득·등록세수 모두 2배 이상 불어나는 만큼 절반가량의 세율인하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즉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노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당장 과표 현실화율이 오르는 만큼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취득·등록세율 조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과표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충남·전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 실가과세도 검토해볼 만
양도세 실가과세가 정착되려면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이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그러자면 취득시점의 실거래가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 연구위원은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그러나 국세(양도세) 당국과 지방세(취득·등록세) 당국의 유기적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방안의 활용도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대안으로 ▲집을 살 때 반드시 내야하는 인지세(국세)를 실거래가(현행 시가표준)로 과세하거나 ▲취득·등록세를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현행 ‘종가세’에서 정부가 일정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나 중개업자 거래가격 전산신고제는 정책적인 허점이 많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의 실가과세 비율이 현재도 50% 가까이 된다.”면서 “100% 실가과세가 이뤄진다고 해서 과표총액이 실제 2배 이상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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