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장해도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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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8 00:00
입력 2004-02-18 00:00
내년부터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신체장해가 아니더라도 장해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는 ‘한시 장해’는 물론,통증·간질 등 신경계 손상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해 및 질병,간병보험의 보험금 산정방식도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인 장해 및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과 간질,관절수술 후 뼈에 기형이 생긴 경우 등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치료는 끝났지만 한시적으로 장해가 나타나는 한시 장해의 경우,현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초기에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준 뒤 2년 후 재평가를 통해 영구장해로 판정되면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간질도 발작 횟수와 호흡 장해,탈진 상태 등에 따라 장해율을 10∼70%까지 인정해 주고,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도 5% 정도 인정된다.이와 함께 팔·다리 장해를 판정할 때 운동 가능범위평가뿐 아니라 근력 약화여부 측정결과도 반영키로 했으며,치매 판정도 일상적인 기본동작 제한정도 평가 외에 기억력,판단 및 문제해결,사회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해율을 40%에서 최고 10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해등급 분류가 달라 생보와 손보가 동시에 취급하는 상해·질병·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분류표를 통일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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