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은닉 민경찬씨 측근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3억원 모금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金泰熙)는 16일 민씨 측근 인사인 조모(28)씨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서류를 모두 숨겼던 사실을 확인,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은닉했던 회계자료 등이 펀드 모금과 관련있는지 정밀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민씨와 접촉했던 정황이 드러난 박모씨와 또 다른 박모씨 등 2명이 각각 자신들의 회사 돈 20억∼30억원과 10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사실을 확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들이 횡령한 돈은 민씨의 펀드 모금과는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횡령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정확한 사용처를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원대의 빚 청산을 위해 여러 사업을 검토했다.”는 민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는 한편 15일 민씨 관련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4-02-1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