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대출확대 금감위·참여연대 신경전
수정 2004-02-16 00:00
입력 2004-02-16 00:00
“삼성에 휘둘려서 예외조항이나 적용시키려 하니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참여연대 관계자)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대출한도 확대 및 증자를 둘러싸고 금융감독당국과 참여연대 사이에 신경전이 뜨겁다.
금융당국은 LG카드 사태에 이어 삼성카드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 등 계열사를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카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주주와 계약자의 이익을 무시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15일 “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시켜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중 삼성카드 실사결과가 나오면 현행 8000만원 수준에서 3조∼5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LG카드만큼 부실이 심해질 경우 계열사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한도만 늘려놓자는 의도”라면서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법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김상조 소장은 “보험업법의 예외조항은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이나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경우에만 신용공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삼성카드는 구촉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금감위가 관련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으며,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예외조항은 구촉법 대상뿐만 아니라 실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안을 마련·추진하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이 증자에 이어 대출한도를 넓혀 삼성카드를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참여연대와 금감위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참여연대측은 “삼성생명의 5000억원 증자참여도 부족해 대출까지 확대한다면 주주와 계약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충분히 소송감”이라고 주장했다.금감위측은 그러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1조원 증자참여를 통해 6000억원 수준의 삼성카드 부실을 메우면 자산건전성이 확보돼 ‘윈-윈’으로 갈 수 있으며,삼성생명이 금리 8% 수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생명측의 자금운용에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감위가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삼성카드가 LG카드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금감위측은 “삼성카드는 현재 5조원을 손에 쥐고 있어 상반기 도래하는 4조원대 회사채 상환은 어렵지 않다.”면서 “최근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새로 발행했고,만기도래 회사채도 어느정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크레딧라인 발동도 상황에 따라 상반기 이후에나 실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맞을 매를 미리 맞으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한도 확대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 같다.”면서 “삼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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