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 세금부담 줄어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2-14 00:00
입력 2004-02-14 00:00
다음달 31일부터 해외 여행객이 귀국할 때 사오는 ‘쇼핑품목’이 총 1000달러(약 116만원)를 넘지 않으면 무조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지금은 쇼핑총액에 관계없이 각 품목마다 20∼55%의 개별세율을 매기고 있다.단,사치성 소비재인 향수·골프채·녹용은 제외된다.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샀을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구매액 기준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쇼핑품목을 일일이 세관에 신고한 뒤 별도 세율로 계산하지 않아도 돼 통관 대기시간과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해외 구매액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계속 전액 비과세된다.

예컨대 신발·옷 등을 합쳐 모두 1000달러어치를 샀다면 비과세대상 400달러를 뺀,나머지 600달러어치에 대해 20%의 세금만 내면 된다.쇼핑총액이 1000달러를 넘을 때는 초과금액에 대해 품목별로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계기 등 세율이 높은 품목부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1000달러 항목에 집어넣는 게 유리하다.

안미현기자˝
2004-02-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