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가능성 열어
수정 2004-02-14 00:00
입력 2004-02-14 00:00
65년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제시대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일본은 우리나라에 10년간 3억 달러를 무상으로,2억 달러의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의 보상의무는 모두 소멸됐고,법적 미비로 보상받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이에 일본,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대부분은 1심에서 패소했다.‘우키시마호 소송’처럼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가 여론에 밀려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맞섰다.지난 74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징용사망자 8552명과 재산 7만4967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우리 정부의 보상책임은 회피했다.그러나 당시엔 부상자,위안부,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한일양국은 ‘핑퐁게임’을 하면서도 40년간 한 목소리로 청구권협정 체결과정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법원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은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일이라 판단했다.재판부는 “무기도 없이 싸움에 나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원고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도록 협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공개될 자료가 일본의 손배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어업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해선 “한일 양국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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