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압사’ 美軍수사기록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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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3 00:00
입력 2004-02-13 00:00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미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미군 수사기록 등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12일 고 신효순·심미선양 아버지와 여중생 범대위 홍근수 목사가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계급,주소 등 신원정보를 제외한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미군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면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미군이 지난해 2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에겐 재판기록 등을 공개하겠다.’고 전해온 만큼 수사기록 등을 공개해도 한·미 사법당국의 수사공조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미군측 재판도 종결됐고 우리 검찰도 불기소결정을 내린 만큼 공개거부 요건인 ‘진행중인 수사에 관한 정보’도 아니다.”면서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주한미군의 이동경로,작전지휘체계 등 중요한 군사정보도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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