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CC 제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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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강고려화학(KCC)과 정상영 명예회장에 대해 ‘5%룰’을 어겨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량을 처분하라는 명령뿐 아니라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조치를 내렸다.이는 증시에서 경영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그동안 ‘5%룰’을 어겨 처분명령을 받은 사례가 일곱차례 있었지만 펀드를 통해 인수·합병(M&A)을 노린 예는 KCC가 처음이다.때문에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사례 처리에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KCC와 정 명예회장에 대해 취할 조치와 관련해 두차례 회의를 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제재 강도를 결정하는데 고심을 거듭했음이 엿보인다.

당국은 사모·뮤추얼펀드를 동원해 M&A를 시도한 첫 사례인 점을 감안,관계자 조사는 물론 법률 검토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했다.특히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분 12.91%에 대한 처분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판명돼 전량 처분결정을 내렸다.금감원 이영호 부원장보는 “KCC 정상영 명예회장 부자와 펀드운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공시의무를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규정을 무시한 경영권 취득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명령이 내려진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 경우 오는 5월20일까지 의결권이 제한된다.결국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처분명령은 지분을 판 뒤 재매입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금감원 관계자는 “처분명령이나 의결권 제한을 받은 주식을 매각한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다시 사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우호세력 등 특정인과 경영권 취득 등에 대해 계약을 한 뒤 매매하는 방법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KCC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투신사 사모펀드의 설립 취지와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M&A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사모펀드의 활동이 제한될 경우 결국 기업의 경영권 보호문제만 부각돼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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