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누락등 분식회계 13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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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금융기관 차입금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13개사가 적발됐다.창업투자회사의 차입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종한 7명도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무제표에서 누락시킨 옌트와 실리콘테크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각각 1억 3730만원과 873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고 실리콘테크의 감사를 검찰에 통보했다.옌트는 차입금 41억 7000만원을 누락하고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실리콘테크는 차입금 42억원을 누락시켰다.증선위는 또 매입 및 매출액을 각각 36억 1200만원과 36억 4800만원으로 가공 계상한 아이거넷과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단기 차입금을 줄여 반영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이건창호 시스템,제일제강공업,부산방직공업,조광피혁,태창기업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나머지 5개사는 회계담당 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증선위는 이들 13개사를 감사한 삼화,삼일,삼덕,남일 등 4개 회계 법인과 소속 회계사 9명에 대해 벌점 부과,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또 창투회사의 차입금과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종한 모 회사의 대표 이사 N씨와 모 캐피탈의 전 사장 A씨,모 컨설팅업체의 전 대표 C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아울러 N씨에게 돈을 빌려준 D창업투자회사와 전직 증권회사 직원 M씨 등 6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N씨 등은 D창투사의 차입금으로 법정관리 중이던 S사의 유상증자 주식 295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뒤 지난 2002년 10월 24일부터 같은해 12월 2일까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289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종한 혐의다.N씨 등은 작전 자금 부족과 작전 세력 내부의 불화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봐 시세 조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경기자˝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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