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송두율 10년만에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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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0년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나 2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황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의 증인 신문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사실을 북한의 통일선전부 김용순 비서와 임동옥 제1부부장에게 들었다.”면서 “당시 김 비서가 내게 송 교수를 교육해달라고 부탁해 송 교수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했다.”고 증언했다.황씨는 이날도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받은 게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해 서로 토론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송 교수의 변호인단도 “당시 김 비서는 국제의전담당 비서인데 송 교수를 교육시키라는 지시를 내릴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송 교수의 변호인단은 “황씨가 법정에서 ‘송 교수와 한국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도 말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주장은 전혀 굽히지 않고 반대심문에 ‘모른다.’,‘알아서 생각하라.’는 말만 되풀이해 공방만 벌어졌다.”고 전했다.둘의 인연은 13년 전인 지난 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그 해 5월 평양을 방문한 송 교수를 북한 통일선전부 김용순 비서 등이 황씨와 만나게 했다는 것이다.

94년에도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인연이 악연으로 바뀐 것은 97년부터다.황씨가 그 해 2월 안기부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송 교수를 ‘김철수’로 지목했던 것.당시 독일에 있던 송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변호인을 통해 황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01년 8월 법원은 “‘김철수’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계속됐으며,송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때에도 이같은 취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감색 외투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열려 황씨와 송 교수,변호인 3명,판사,검사 등 7명만이 참석했다.

구혜영 김재천기자 koohy@˝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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