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 전량 처분 명령
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둘러싼 KCC 정 명예회장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간의 분쟁은 일단 현 회장측에 유리해진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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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 대상에는 지난해 말 무상증자로 늘어난 0.15%(사모펀드 0.1%,뮤추얼펀드 0.05%)도 포함됐다.이로써 정 명예회장과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36.9%에서 16.12%로 감소,현대그룹측 지분(30.05%)을 밑돌게 됐다.
증선위는 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5%룰’(지분 5% 이상을 취득하거나 5% 이상 대주주의 지분이 1% 이상 변동할 때 5거래일 내 신고)을 위반한 정 명예회장과 KCC를 검찰에 고발하고,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보고위반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증선위는 “사모펀드를 통해 ‘5%룰’을 어기면서 은밀히 지분을 대량 매집해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지분 보고의무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고의성이 인정돼 검찰 고발까지 했다.”고 말했다.증선위는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끝나는 오는 5월20일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처분하도록 했다.신고대량매매,시간외매매,통정매매 등 특정인과의 약속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매매방법도 제한해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게 했다.증선위는 그러나 정 명예회장과 KCC에 주식 취득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아 정 명예회장과 KCC는 ‘5%룰 위반주식’을 판 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매입할 수는 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현대그룹은 “KCC 지분 처분명령을 계기로 소모적인 경영권 다툼을 끝내자.”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범(汎)현대가 및 KCC측과 언제라도 만나 상의하겠다.”고 밝혔다.현대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가닥을 잡음에 따라 조만간 그룹 경영구도나 발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KCC는 증선위가 처분명령과 함께 정 명예회장 등을 고발조치하자 “극히 실망스러운 결정으로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KCC는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지분경쟁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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