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살때 입금은 회사계좌로…소보원 “피해 절반이 영업사원 횡령”
수정 2004-02-11 00:00
입력 2004-02-11 00:00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15일까지 차량구입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14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영업사원이 차량대금이나 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사례가 50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등 차량 등록비용 횡령 31건(27.2%)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차량대금을 떼인 경우 22건(19.3%) ▲일시불로 자동차를 샀으나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영업사원이 서류를 위조한 경우 11건(9.7%) 등이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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