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살때 입금은 회사계좌로…소보원 “피해 절반이 영업사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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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1 00:00
입력 2004-02-11 00:00
지난해 말 K(서울 거주)씨는 새 차를 사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하고 차를 받았다.그러나 얼마 뒤 자동차 회사(본사)는 계약금이 1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며 290만원을 더 넣든지,아니면 차를 반납하라고 했다.영업사원과 통 연락이 안돼 속이 타던 K씨는 은행에서 받은 300만원 입금증을 회사측에 보여주었으나 회사 직원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15일까지 차량구입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14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영업사원이 차량대금이나 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사례가 50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등 차량 등록비용 횡령 31건(27.2%)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차량대금을 떼인 경우 22건(19.3%) ▲일시불로 자동차를 샀으나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영업사원이 서류를 위조한 경우 11건(9.7%) 등이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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