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10일 일제하에서 친일활동을 한 대가로 얻은 친일파 및 그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법안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일본정부로부터 훈작을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또는 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증여해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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