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권 국회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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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1 00:00
입력 2004-02-11 00:00
정부는 1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차례나 무산된 것과 관련,통상정책의 수립에서부터 교섭집행 과정을 국회와 법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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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비준안처리 무산
 한-칠레 협상 비준안 처리방법상문제, 즉 투표방식을 놓고 의장에게 항의하자 의장이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으나 실패, 비준안이 무산되었다.
 최해국기자seaworld@
FTA비준안처리 무산
한-칠레 협상 비준안 처리방법상문제, 즉 투표방식을 놓고 의장에게 항의하자 의장이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으나 실패, 비준안이 무산되었다.
최해국기자seaworld@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통상협약 등의 절차와 과정을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통상교섭절차법’ 제정을 서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제도를 ‘역(逆)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전담하던 통상교섭 권한의 일정 부분을 국회와 나눠 갖되 국회도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신속히 추인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4년간 협상끝에 체결한 칠레와의 FTA를,그것도 양국 정상이 협정안에 서명한 지 1년이나 지난 뒤에도 ‘왜 칠레와 FTA를 체결했느냐.’고 원점부터 따지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회와 정부의 통상과 관련한 사전협의채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FTA비준이 진통을 겪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에 착수,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신속처리권한’ 제도는 2002년 5월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이후 통상 교섭의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의회가 갖고 있는 통상권한 전권을 일정기간 행정부에 위임한 법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통상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고,행정부가 집행할 뿐이지만,의회는 중간과정 개입없이 최종결과의 비준여부만 결정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통상 정책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어 제도의 출발점은 다르지만,국가 최대이슈인 통상정책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초안 단계부터 끝까지 공유한다는 점에서 ‘역(逆)의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매년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 및 보좌관,통외통위 소속 전문위원들과 법적으로 규정된 정례협의회를 열어 한해 통상정책방향과 FTA체결 목표 국가 등을 설명하는 등 전 과정을 협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거나,전체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과정에서 지지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칠레 FTA처럼 출발점을 문제삼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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