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발송 25개 사업자 100만~700만원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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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성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하면서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25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업체당 100만∼700만원씩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포엠컴퓨터학원(교육),나무(성인정보),블루웹진(성인정보),예지네트(금융교육) 등 총 25개사다.



이들 업체는 스팸메일을 보내면서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사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거부의사를 제시할 길을 막는가 하면,일부 업체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스팸메일을 반복 발송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일삼아 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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