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석방안 가결 시민·檢반응
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조국 소장은 “서 의원 구속은 검찰만의 단독 의견이 아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의 절차도 없이 처리한 것은 명백한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모든 사안을 정치사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서청원(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밤 석방된 뒤, 국회 본회의장에 들러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민변 사무총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비리에까지 남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히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처사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과 보석 등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석방제도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석방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반드시 재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집행 거부에 이어 이번 석방요구안 가결은 국회의원이 지닌 ‘무소불위’ 권력을 실감케 한다.”면서 “선거에서 심판받는 데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감할 때는 기소가 됐을 경우 담당 재판부가 구속집행 정지취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이 집행하고 기소가 안 됐을 경우 검찰이 신병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한다.”고 밝혔다.따라서 서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구속정지 상태가 되며,회기가 끝나면 영장 없이 다시 수감된다.
헌정사상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비회기중에 구금됐다가 국회가 석방요구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례는 모두 15명이며,이 가운데 6명은 부결됐고 9명은 가결돼 석방됐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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