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씨, 5억외 추가수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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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9 00:00
입력 2004-02-09 00:00
대통령 사돈 민경찬(44·구속)씨의 모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민씨가 경기 이천시에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당·매점 등 시설 운영권을 명목으로 박모(50)씨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도 3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9일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수사 관계자는 “민씨가 이천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식당·매점 등의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와 관련,전날 이천 병원 부지의 소유주 이모(43)씨를 불러 병원 설립 추진 과정을 조사했다.이씨는 2002년 4월 민씨와 40억원 규모의 병원 건축 계약을 맺은 뒤 2억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민씨가 중도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같은 해 9월 계약이 해지됐다가 2003년 초 민씨가 이씨에게 ‘리모델링 대신 아예 병원을 신축하자.’며 사업을 다시 추진했지만 결국 이천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953억 모금설’과 관련,30여개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큰 돈이 오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민씨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고 거액이 오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민씨가 2년 전 경기 김포시에 푸른솔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민씨의 측근으로 활동해온 또 다른 이모씨,민씨와 최근 자주 통화한 사람 등 6,7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민씨가 모금을 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2-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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