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요하면 YS 소환”
수정 2004-02-09 00:00
입력 2004-02-09 00:00
김영삼 전 대통령이 8일 도전 서울 상도동의 배드민턴 모임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앙일보 제공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강 의원이나 김 전 차장 모두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중수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진술 조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검찰은 지난 2000∼200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서 안풍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용석 성남지청 차장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일중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의원 등이 소환되면 문제가 된 940억원을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및 경위,이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참고인 신분인 강 의원 등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어 검찰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또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김 전 차장이나 김 전 대통령에게서 지원받아 지방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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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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