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구속
수정 2004-02-07 00:00
입력 2004-02-07 00:00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민씨는 이날 밤 10시10분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면서 “억울하지 않다.반성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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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 이천에 이천중앙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박모(50·부동산업자)씨에게 “450억원을 들여 병원을 신축하는데 구내식당 운영권을 10억원에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5억 3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민씨와 주변인물들의 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계좌추적에 나섰다.수사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민씨는 병원을 사실상 설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였다.”면서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씨의 ‘653억원 모금’ 주장과 관련,민주당이 “민씨의 모금에 깊숙이 관여한 사채업자”로 지목한 김연수씨 등을 소환,조사했다.김씨는 “나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의료기기 납품업자로 민씨에게 2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며 민씨와 만난 지도 1년반이 지났다.”고 말했다.경찰은 “펀드 실체 여부에 대한 조사 진도는 ‘중간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로선 실체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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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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