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시한폭탄 작동시점 의문
수정 2004-02-06 00:00
입력 2004-02-06 00:00
안주영기자 jya@
KAL 858기 폭파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파범인 김현희씨 일행이 시한폭탄을 가동시킨 시점과 관련,수사기록과 사건결과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사기록을 근거로 최근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는 폭파범인 김현희·김승일씨가 폭발장치를 가동시킨 시점이 ‘87년 11월28일 오후 11시 바그다드공항에서 KAL기에 탑승한 다음’이라고 돼 있지만 다음해 1월 당국은 김승일씨가 ‘탑승 20분 전’에 폭발장치를 가동시켰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희생자가족회는 또 “검찰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의 사건기록 공개 판결을 존중,즉각 기록을 공개하고,의혹을 야기한 수사내용에 대해 자발적인 재조사에 나서 진상규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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