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6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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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6 00:00
입력 2004-02-06 00:00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53억원 모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병원을 세워 식당운영권을 준다며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민씨에게 사기죄를 적용,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투자자의 신원은 물론 민씨가 돈을 실제로 모금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우선 개인비리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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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는 민경찬씨
연행되는 민경찬씨
하지만 모금액과 모금과정,투자자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비리만으로 민씨를 사법처리할 경우 653억원의 실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은 5일 민씨가 653억원을 모금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민씨가 처음 연행됐을 때는 금융감독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금한 것은 맞지만 투자자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모금방법과 모금책 등을 추궁하자 ‘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민씨가 모금 사실을 부인하든 시인하든 투자자 존재 여부 등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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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씨 이감
 민경찬씨가 유치장 이감을 위해 서대문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민경찬씨 이감
민경찬씨가 유치장 이감을 위해 서대문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민씨도 이날 밤 10시15분쯤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 “모금을 한 적이 없다.”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민씨의 친동생 상철(41)씨 등 주변인물 20여명의 계좌추적에 나섰다.또 민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 김포시 푸른솔병원 직원 조모(28)씨와 벤처기업대표,부동산업자 등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민씨가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했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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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되는 민경찬씨
이감되는 민경찬씨


경찰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으로 민씨를 사법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병원 이권사업을 둘러싼 사기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특히 경찰은 민씨가 동업자 이모(43)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5층짜리 I타운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3층,지상 10층짜리 종합병원을 건립하려고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신청서는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지난달 반려됐다.



경찰은 이날 소환자 가운데 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민씨에게 돈을 준 피해자 박모(50·부동산업)씨와 허가 관련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수사 관계자는 “민씨가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당운영권을 미끼로 박씨에게서 5억 3500만원을 받았으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민씨가 병원 설립을 내세워 돈을 끌어모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민씨는 “이천 병원을 짓는 데 45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 안동환기자 taecks@˝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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