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청소년 유해’서 삭제
수정 2004-02-05 00:00
입력 2004-02-05 00:00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개정령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이나 도서,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해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전망이다.동성애자와 인권단체 등은 그동안 “동성애 조항이 동성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심의기준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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