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프로선수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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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2 00:00
입력 2004-02-02 00:00
연봉을 못받는 이유는 계약서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출장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한다.그러나 이는 정확한 보도는 아니다.메이저리그에서 사용되는 통일 선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선수가 해서는 안 되는 기타 스포츠 조항에 프로농구는 있지만 그냥 농구는 없다.
선수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프로구단 입장에서는 선수가 야구와 관계없는 운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따라서 이에 대비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은 당연한데 계약서의 기타 스포츠 조항은 부상의 염려도 고려했지만 디온 샌더스처럼 다른 프로스포츠에 출전하는 경우 구단의 동의를 얻도록 한 목적이 더 크다.메이저리그의 경우 프로복싱과 프로레슬링은 무조건 안 되지만 프로농구나 미식축구 등은 구단의 동의가 있으면 뛸 수있다.
한국의 통일 계약서는 다른 스포츠의 경우 프로경기는 무조건 안 되고 아마추어경기는 구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선수 계약서는 선수가 하지 않아야 될 스포츠를 거의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애런 분이 연봉을 못 받게 된 것은 부상 때문에 야구 선수로서의 기량을 구단에 제공하는데 실패했고,이런 경우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와 노사협약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김재현(LG)의 각서를 놓고 시끄럽다.대퇴골두 무혈괴사라는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재기한 그는 지난해 재계약을 하면서 질병이 재발해도 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각서라는 것을 우리 법원은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는다.‘임수혁 사건’에서 보듯 야구와 관계가 없는 병이라고 해도 구단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김재현의 경우도 각서가 없다고 해서 구단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있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도 않는다.LG와 김재현은 1일 지난 해보다 3000만원이 삭감된 1억 80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했지만 각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여 ‘쓸데없는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스포츠투아이’상무이사 sunnajjna@hanmail.net
2004-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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