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독점권 주장 근거 대시오” 민주당, 인텔에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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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2 00:00
입력 2004-02-02 00:00
“상표권 분쟁이라기보다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중소기업에 부당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미국 인텔사와 국내 디지털카메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상표권 분쟁에 끼어들었다.<대한매일 12월29일자 24면 보도>

민주당은 지난 28일 인텔의 국내 대리인인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측에 상표권 분쟁에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인텔사의 답변을 요구했다.질의서는 “현재 상표등록법상 보통명사 자체로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독점권이 없으며 식별력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독점권을 주장하는 보통명사 ‘∼inside’와 관련해,독점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질의서는 또 “인텔은 2002년 10월 국내 모 업체의 ‘humaninside’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2003년 6월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면서 “계속 특허청을 상대로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고 개별기업을 상대로 전략을 바꾼 이유는 뭐냐.”고 밝혔다.

질의서를 발송한 민주당 신철호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은 “네티즌 대다수는 이번 사안을 거대 다국적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에 부당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텔측의 ‘디시인사이드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수범기자
2004-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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