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선·대선 자금 안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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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2 00:00
입력 2004-02-02 00:00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경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어지러운 정국을 더욱 혼돈으로 몰고 있다.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하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검찰은 정치인이 받은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경선자금이든 대선자금이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다만 대선 직전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이 주된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화갑 의원이 재작년 2∼3월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SK로부터 받은 3억원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검찰은 한 의원이 3월 말 대표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받은 6억원도 문제삼았다.그러자 민주당측은 경선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한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도 수사해야 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듯 검찰은 노 대통령이 불법경선자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열린우리당 정대철의원이 재작년 3월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도 대표 최고위원 경선 때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검찰 수뇌부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는 것일 뿐 경선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은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다.그렇지만 검찰이 불법 경선자금을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위해요소’로 규정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수사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편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최도술씨는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주 청탁 대가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또한번 먹칠을 했다.



안씨가 부산지역 건설업체 등 2곳에서 4억원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3월말과 8월.8월에는 나라종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다.최 비서관은 대선 이후 기업체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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