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경선자금 수수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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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2 00:00
입력 2004-02-02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대우건설에서 수수한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재작년 3월 대통령 후보 당시 경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2일 추가 기소키로 했다.노 대통령이 불법경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31일 민주당이 재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대검이 사건을 넘겨주는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불법경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경우,민주당 및 한나라당 등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안씨가 같은 해 10월 대선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추가 기소할 방침이다.안씨가 대선 이후인 지난 해 3월 이후에도 부산지역 모 기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이와 함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3월 이후 삼성물산으로부터 2100만원을받는 등 여러 기업에서 47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검찰은 이 돈을 청탁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 의원 외에 정치인 2∼3명이 SK에서 수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가 확보됐지만 급박하게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뒤 차례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반면 대선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여야 정치인 2∼3명을 이번주중 추가로 소환해 자금수수 경위 및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D기업이 노캠프 50억원 제공 의혹을 폭로한 김경재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서가 있는지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koohy@
2004-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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