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화내역 조사 남발 우려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1-31 00:00
입력 2004-01-31 00:00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안조사 요청으로 국정원이 외교부와 NSC간 갈등설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한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다.이는 언론·통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이며,권력남용이다.

통신보호법 13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위해(危害) 방지를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로 조사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국정원이 조사후 ‘비밀문건 유출이나 외교기밀의 누설없이 개괄적 사항만 제보된 것으로,보안사고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서 보듯이 NSC의 요청은 당초부터 무리한 요청이었다.불리한 기사에 대한 감정적 반응,지켜야 할 최소한의 국가 안보조차 제대로 판단 못하는 무능함은 물론 안보를 빙자해 국민 자유를 쉽게 침해하던 과거 독재정권의 발상과 행태가 참여정부하에서 답습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화조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거짓은 만악(萬惡)의 출발점이다.29일 ‘국정원이 조회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NSC에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만 통보했다.’는 발표도 쉬 믿기 어렵다.청와대가 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두 사람을 집중 조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검찰이 기자의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사해 온 사실이 드러났었다.언론인이 이럴진대 일반 국민의 자유는 더 쉽게 침해될 우려가 높을 것이다.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자의적으로 운용되기 쉽거나 통신조사를 쉽게 허용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아울러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4-01-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