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 60세로”한나라 새달 법 개정하기로
수정 2004-01-25 00:00
입력 2004-01-25 00:00
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정년을 연장,연금수급대상자를 연금 납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정기국회때 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4-01-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