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3~5급 50명 교류
수정 2004-01-20 00:00
입력 2004-01-20 00:00
지방공무원이 서울에 근무하게 되면 임대아파트와 생활보조 수당이 지급된다.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제정된다.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인사개혁 지방까지 확대된다
행자부는 중앙과 지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달중 인사교류 대상 직위를 파악해 3월부터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많은 업무가 지방에 이양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능력 향상을 위해 인사 교류와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행자부와 지방간 1대1 교류 형태로 명맥만 유지해 오던 인사 교류가 중앙부처 전체와 지방정부간 교류로 확대된다.
지방과 업무가 밀접한 건설교통부·농림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이 대상이다.중앙부처 본부와 자치단체간 교류도 이뤄지고,중앙부처의 지방사무소와 자치단체간 교류도 가능하다.행자부는 우선 설 직후로 예정된 간부급 인사 때 행자부·지방간 교류를 1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면 주거편의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 50가구를 확보해 제공한다.교통비와 생활비 보조 수당도 지급된다.관계자는 “교류한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진급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 30명을 대상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고위정책과정을 신설한다.이미 운영중인 고급간부과정도 현재 43명에서 70명,5급 공무원 교육과정도 현재 48명에서 12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방분권 영향분석제' 도입
허 장관은 “지방이양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999년에 이양이 결정된 1090개의 업무 가운데 법 개정이 되지않아 이양이 되지 않은 835개(76.7%) 업무를 대상으로 상반기중 일괄이양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방이양이 유보됐던 사무 등 1075개 사무도 심사를 거쳐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
본격적인 이양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분권 수용능력도 파악·반영하도록 ‘지방분권 영향분석제’가 도입된다.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는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내년부터 법제화할 예정이다.이양에 대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주민 목소리 커진다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올해 안에 법제화된다.단체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내년까지 입법화 한다.지역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비정부기구(NGO)의 지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내년에는 지원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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