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윤락업소에 매매 20억챙긴 직업소개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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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9 00:00
입력 2004-01-19 00:00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18일 부녀자 500여명을 윤락가에 팔아넘기고 2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부녀 매매 등)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김모(41)·고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이들로부터 넘겨 받은 부녀자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챙긴 여관업주 이모(3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 연합
2004-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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