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의무화
수정 2004-01-15 00:00
입력 2004-01-15 00:00
서울시는 14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세워 일선 구청에 전달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정비구역을 지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재건축제도가 바뀌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재건축 아파트가 500가구 정도면 최소 1000㎡(300여평)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공원확보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사업에도 이를 적용,공동주택은 한 가구에 2㎡(0.61평) 이상씩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재건축도 면적이 1만∼3만㎡ 미만은 가구당 2㎡ 이상,3만㎡ 이상은 구역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가운데 큰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다만 재건축지역 인근에 대규모 녹지나 공원이 있으면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가 가능하다.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관리를 고려,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재건축 정비계획에는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재건축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1-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